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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의원, '온라인 그루밍' 학교폭력 포함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4-12 13:32:34 최종 수정일 2021-04-12 1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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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 포함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규정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에 빠르게 대응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월) 온라인상으로 확산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해 피해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보복행위 금지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한편, 지속·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학교폭력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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