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3-03 09:46:41 최종 수정일 2021-03-03 09:46:41
현행 3개월인 열람기간 삭제, 사본 영수증 교부 가능토록 규정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 인터넷 열람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 있고, 열람 대상 범위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만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란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3개월로 제한된 열람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인 수입·지출내역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영수증 등의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교부를 가능하도록 규정,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제20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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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