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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일정 의결…19일 김진욱, 25일 박범계

    기사 작성일 2021-01-14 16:49:06 최종 수정일 2021-01-14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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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
    김진욱 후보자 및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각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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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4일(목)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화)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월)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화)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월)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은 14일(목) 제383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총 7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청문회 일정은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지난 12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끝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두 청문회 사이에 엿새 간격을 두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 제도 사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활동한 경험이 있다. 2010년부터는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요인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월)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적 출범,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다.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에는 판사로 임관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사법연수원 시절 자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사법연수' 편집장으로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

     

    2002년 법복을 벗은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법률특보를 맡아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2004년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 활동하던 그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제20대, 제21대까지 연이어 당선됐다. 정치인으로서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수)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그리고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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