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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에만 물리는 빈용기보증금, 페트병에도 부과해야"

    기사 작성일 2021-01-13 17:50:34 최종 수정일 2021-01-13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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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 포장재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
    생산된 플라스틱 절반은 버려져…국내서도 연간 791만톤 폐기
    선진국은 플라스틱에도 '빈용기보증금'…국내선 '유리병'만 적용
    "빈용기보증금 대상 넓히고, 페트병에 더 높은 보증금 부과해야"
    재활용페트(R-PET) 의무화 필요…유럽行 음료 수출 막힐 수도

     

    음료용 유리병에만 부과되는 '빈용기보증금'을 페트(PET)와 같은 합성수지 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의 정책제언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이 나오는 등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PET) 재생원료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PET) 재생원료가 쌓여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정책 보고서: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은 한 번만 사용되고 버려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3만 6천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최대 5조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해양생태계에 누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791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포장재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국내 제도를 비교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빈용기보증금'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뿐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도 보조금을 부과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재사용되는 유리 포장재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적용하지만,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관리한다. 보조금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좁아 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국내 및 해외 빈용기보증금 대상 품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내 및 해외 빈용기보증금 대상 품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품목을 EPR 대상 품목인 '1회용 합성수지 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점을 감안해 보증금 체계를 나눠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경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재사용 유리병 보증금은 제조업체의 비용절감 필요성이 있는 반면, 재활용 용기에 대한 보조금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규제에 해당한다"며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의 환경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초에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1회용 페트 음료 포장재에 제조 단계에서 재활용페트(R-PET) 의무사용률 규정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했다. 유럽은 모든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 목표를 오는 2025년까지 65%로 늘릴 계획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포장재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조사관은 "우리나라 음료수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내용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페트병이 기준을 재활용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수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강제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1회용 페트 음료 포장재에 제조 단계에서 재활용페트(R-PET) 의무사용률 규정하고 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독일은 1회용 페트 음료 포장재에 제조 단계에서 재활용페트(R-PET) 의무사용률 규정하고 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 밖에도 보고서는 1회용 컵을 EP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병행할 필요성도 언급였다. 1회용 컵은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제대로 된 제도적 규율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2002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 업체 등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제가 실시된 바 있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으로 2008년 폐지됐다. 김 조사관은 "빈 용기와 1회용 컵의 자원순환을 분리하고, 추후 1회용 컵을 EPR 대상 품목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EPR 대상 포장재는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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