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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묵은 '재활용기준비용' 개선해 재활용산업 촉진해야"

    기사 작성일 2021-01-11 17:45:38 최종 수정일 2021-01-11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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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준비용 개선방안' 보고서
    재활용정책 핵심변수 '재활용기준비용'…2003년 이후 18년간 정체
    제품별 회수여건 고려해야…20~50% 달하는 지자체 수거비용 제외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30~60% 차지…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필요
    소각·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무시…생산자 책임이 소비자에 전가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기준비용'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핵심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이 2003년 재산정 이후 18년 간 현실화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재활용부과금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해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추석연휴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추석연휴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노력을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2017년부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고, 독일은 포장재 유통·회수·재활용 관련 법을 시행하는 등 유럽에서도 지침이 강해지는 중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활용해 수거·선별 민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 변수가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EPR의 성공적인 안착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물리게 되는데, 이때 '재활용기준비용'이 부과금의 산출 근거가 된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활용기준비용이 이뤄져야 정책 전반에 실효성이 생긴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재활용기준비용이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산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전체 EPR 의무이행 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30~60%에 달하는 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은 기준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영세한 민간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편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방안 (자료=한국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홈페이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방안.(자료=한국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홈페이지)

     

    현실적인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회수·선별하는 책임을 진다. 재활용 폐기물을 회수하고 선별하는 비용은 전체 재활용 과정의 20~50%에 달하는데도 재활용기준비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 수거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할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이와 같은 비용은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으로서 생산자에게 부과돼야 하는데도 그 일부가 지역 거주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현행 기준은 자원순환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김경민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제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내 재활용업체들은 영세하고, 생산자들은 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해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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