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개인정보보호委 '컨트롤타워' 기능하려면 독립성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0-12-21 15:37:46 최종 수정일 2020-12-21 15:42:0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 발간
    국무총리 감독권 아래 있어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제한적
    위원회 '독립성' EU 기준 미달…역외국 적정성 평가에서 떨어져
    개인정보 이용·제공 재량권 넓어…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 필요
    금융혁신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중복규제 우려 제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격상됐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위원회 사무와 심의·의결에 대한 국무총리의 감독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1일(월) 펴낸 '이슈와 논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역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akaoTalk_20201221_150837052.jpg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됐다. 보호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 적정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한 국가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국적 기업은 EU 감독당국의 승인 등의 별도 요건 없이 해당 국가로 데이터 역외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조직개편에도 보호위원회가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보호위원회가 조사와 처분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국무총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호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비롯한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위원회의 모든 사무와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감독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한층 높여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법령·인사·예산 권한에서 독립하게 됐다. 다만 동시에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 다른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 행정권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향후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다시 정할 때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반면, 유사한 성격의 「신용정보법」의 경우 판단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다. 최정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자기정보결정권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혁신이 진행될수록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중복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 체계상 일반 기업의 개인신용정보는 보호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인터넷포털기업이 핀테크(금융과 IT를 융합한 금융서비스) 혁신금융기업과 결합하는 경우 양쪽 규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최 입법조사관은 "향후 신용정보와 관련한 이원화된 감독체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