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벌금형 집행유예 활용 미미…선고기준·인식개선 등 제도정비해야"

    기사 작성일 2020-12-18 16:09:07 최종 수정일 2020-12-18 16:11:3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KakaoTalk_20201218_152400039.jpg

     

    국회입조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시행 3년 됐지만 선고사례 드물어…전체 형사공판사건 1% 미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먼저 명확한 선고기준을 확립할 필요 있어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필요

    개개인별로 다른 '특별한 참작사유'에 대한 법관 인식 불식해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선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2018년 1월 7일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이후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6년 제19대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한 뒤, 2018년 1월부터 도입됐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됐다. 이전까지는 벌금형은 선고유예만 가능할 뿐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별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처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부 서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벌금형을 받느니 징역형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돼 가도록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총 벌금형 선고 사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비율을 보면 2018년 1.37%, 2019년 2.76%, 2020년(10월 기준) 2.90%에 불과하다. 전체 형사공판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비율은 1심 기준으로 2018년 0.38%, 2019년 0.72%로 더 낮아진다. 징역 등 자유형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하다. 자유형은 1심 기준 약 56~57% 비율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사공판사건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율 (자료=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국회입법조사처 재구성)
    형사공판사건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비율.(자료=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국회입법조사처 재구성)

     

    보고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명확한 선고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직 별도의 선고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관 개인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는 탓에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단순히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일적·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약식절차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에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461조에 명시하고 있다. 법률 해석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형법」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김리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참작사유가 필요하다는 법관의 인식이 있다"며 "그 인식이 법관 개개인별로 다른 점도 벌금형 집행유예 활용 저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