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반 팽팽' 

    기사 작성일 2020-11-16 20:28:18 최종 수정일 2020-11-18 18:25:2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경제재정소위원회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개최
    「공공기관운영법」, 「한국은행법」 등 111개 안건 심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 두고 여야 팽팽한 이견
    與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진작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
    野 "노동개혁과 맞물려 도입해야…당장 도입은 시기상조"
    "美 양적완화처럼 우리도"…여야, 한은 '적극 역할' 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은 16일(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11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두고 여야 의견이 팽팽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올바른 노동정책의 방향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6일(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가 16일(월)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논의된 2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 이상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했다. 박 주민 의원안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는 2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는 1인 이상의 상임이사를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2년+3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노동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을 의무화했다는 차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 의견을 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만큼 진작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법 개정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유럽 국유기업 사례를 보면 이사회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노동이사제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사회에 1명을 두자는 것인데, 논의가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공기업에 있어 임원 낙하산 문제 등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관행이 존재하는데, 꼭 이 노동이사에 대해서만 가장 현미경같은 기준을 들이대느냐"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경영에)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태흠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개혁과 맞물려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나 후생복지가 오히려 지나치게 과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50인 이하 사업장 등 어려운 노동자를 돌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계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우를 범하는 노동정책이 많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서병수 의원도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 검토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현재도 노동조합의 권한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지리라 본다"며 "만약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민간 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큰 틀에서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명칭에 있어 '노동이사'가 아닌 '근로자이사'로 하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 신분이 중단되지 않도록 상임이사(박주민 의원안)보다는 비상임이사(김경협 의원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노동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의 공정·중립을 보장한 다른 제도와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안)도 심도 있게 다뤘다. 현재는 산업은행에 설치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한국은행이 여신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한국은행이 직접 긴급여신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에 시간이 필요해 신속한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재 설립된 SPV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성과를 본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SPV를)7월 가동한 이후 현재 2조원가량 (여신지원이)나갔다. 낮은 등급인 'BBB등급' 회사채와 CP(기업어음)까지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다"며 "현재 제도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향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본 뒤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앙은행 역할론'으로 주제가 옮겨가기도 했다.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소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정책을 언급한 뒤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양적완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논의해 봐야 한다"고 호응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이 부총재는 "중앙은행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외부 학계의 지적도 있는 만큼 우리(한국은행)도 옛날처럼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의 역할은 모든 정책에 관련되는 만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못 박지 않고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임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조합원의 가구를 방문할 수 없는 기간을 법률로 규정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안),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 의무 규정인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안) 등 안건을 함께 심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