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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국회 첫 조세소위 개최…소득세법·국세기본법 심사

    기사 작성일 2020-11-10 21:10:28 최종 수정일 2020-11-11 0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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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10일(화) 첫 회의…소득세법·국세기본법 등 상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격론'…與 "소득 재분배" 野 "속도 지나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15년 확대…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지원
    국세청에 포털사이트 정보제공 요청 권한…SNS 등 '온라인 탈세' 대응
    '결혼비용에도 세제지원 마련해야'…혼인비용 소득공제 신설 방안 논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문턱 낮추는 법안도…체납액 기준 대폭 완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10일(화) 제21대국회 첫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7건을 일괄상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조세법률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은 우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가운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안건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이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8단계로 늘려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구간의 세율은 45%로 현행 '5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42% 세율보다 3%포인트(p) 높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조 9천4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담세여력이 있는 상위 0.05%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11월 10일(화) 제21대 국회 첫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10일(화) 제21대 국회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에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고, 2018년에 42%로 인상하고, 2년 만에 다시 45%로 인상하는 것을 정상적 상황이라고 보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거의 모든 선진국은 세입이 아닌 세출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구현한다"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소득재분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세율의 증가폭이든 증세 명분이든 담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소득자들이)'부당하다', '억울하다', '징벌적 세금이다', '사유재산 탈취다' 생각하게 되면 세금을 내더라도 그 부담을 약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부자들의 늘어날 것"이라며 3%p 증세가 이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나 조세저항 문제 등의 논리적 이야기가 아닌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자가 높은 세금을 내고, 소비와 기부를 늘려야 한다. 부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치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그나마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그 악화 속도를 늦추거나 완화시키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 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며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존경받는 풍토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됐다. 해당 기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경우, 그만큼의 세금을 다음 과세시간 이후로 이월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야 의원들은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입법취지에 동의했다.

     

    결혼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2건(추경호·양금희 의원안)의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두 개정안은 공제범위와 한도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혼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세소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세금감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계부담 경감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무등록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안건(김수흥 의원안)이 논의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탈세'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정보 비밀유지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돼 추후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안건(김정호·정청래 의원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딱 기준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는 '얌체 체납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명단제외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체납액이 많은 경우 예외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소위원회는 추후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법령 또는 시행령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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