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11-10 10:38:06 최종 수정일 2020-11-10 10:38:06
한국, 지난해 10월부터 10일 간 배우자출산휴가 부여하나 실사용은 절반도 못 미쳐
미국, 최대 12주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4~12주 유급휴가
프랑스, 개정 노동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28일로 확대하고 7일은 의무 사용해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0-31호(통권 제145호)로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를 발간했다.
출산율 상승과 양육의 공평분배를 위해서는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하나인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은 3~4일에 지나지 않고,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 따라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컬럼비아특별구 등 일부 주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4~12주의 유급휴가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1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노동법은 배우자출산휴가를 28일로 확대하고 이 중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법정휴가기간이 10일로 짧고, 휴가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등 사용기한도 짧다"며 "미국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해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및 기한을 확대하고, 일정기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급휴가기간을 확대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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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