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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BF 재인증…'장애물 없는 국회' 한걸음 더 전진

    기사 작성일 2020-10-29 10:34:21 최종 수정일 2020-10-29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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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BF) 인증 연장 완료
    정현관 앞 난간대 설치 등 다양한 장애 친화적 인프라 개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의원회관의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연장받았다고 29일(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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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신설된 'BF 인증'은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원회관은 2013년 말 건축공사가 완료돼 2015년부터 적용되는 BF 인증 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상징성과 국회 내 가장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의원회관의 상황을 고려해 2015년 시설 보완을 거쳐 BF 인증을 취득했다.

     

    2020년은 의원회관이 취득한 BF 인증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는 해다. 국회는 지난 1월 인증 연장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설 개선 요청사항의 보완공사를 실시해 전날(28일) 인증 연장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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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증 연장 과정에서의 대표적 성과는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한 것이다. 의원회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각장애인이 정현관 앞에 석조 기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 조치로,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현관에 설치된 기둥 2개이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둥을 인지하지 못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기둥과 연결되는 난간대를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석조기둥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했을 뿐 아니라, 난간대를 손으로 짚고 계단을 걸을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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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기존에 층수만 표시되었던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에 어떤 시설(의원실·회의장 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고, 계단에 색상처리를 해 시력이 낮은 사람이 계단의 시작과 끝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화장실 입구에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일반인과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더욱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선 색상을 파란색으로 수정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보강하는 등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개선했다.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들어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장애인 의원실 시설 개선(실내 바닥재 교체, 미서기문 설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저상버스 구입(수소전기버스) 등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허물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BF 인증 연장 이후에도 국회에 근무하거나 국회를 바라보는 장애인들 모두가 '장애물 없는 국회'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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