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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정운천 의원 "해상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취소해야"

    기사 작성일 2020-10-06 14:42:52 최종 수정일 2020-10-06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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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위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여전한 선박 음주 운항
    음주 측정 시 최대 면허취소, 거부하면 업무정지 6개월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처분 내려

     

    올해 5월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개정돼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선박 음주 운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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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단속된 선박 음주 운항 건수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74건이 단속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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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취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뤄지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어서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취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소관 법안인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바다 위 윤창호법'을 보완할 선박 음주운전 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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