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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0월 7~26일 국감 실시…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기사 작성일 2020-10-05 14:14:51 최종 수정일 2020-10-05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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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진행
    참석인원 조정, 개인 방역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 실시
    2020년도 국감 대상기관은 643개로 전년대비 80개 기관 감소
    국회사무처, 내실있는 국감 지원 위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국감수첩,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배포…국회 홈페이지에도 제공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수)부터 20일 간 상임위원회별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5일(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월) 국회 본관 7층 의사과 앞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조용복 사무차장, 김영춘 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송대호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법제실장.(사진=유윤기 촬영관)

     

    4일(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목)과 30일(금)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화)과 28일(수)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수)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28일(월)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이며,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줄었다.

     

    김영춘(왼쪽)
    김영춘(왼쪽)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이 5일(월) 국회 본관 7층 의사과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벽에 붙이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과 방역조치 사항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2019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이날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0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했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등은 각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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