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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국회 토론회…"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근거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8-05 17:07:48 최종 수정일 2020-08-05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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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복지부·식약처 등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대학병원, 산학협력단 통해 지주회사 설립 가능하지만 수익배분·재투자 어려워
    지정제 방식의 연구중심병원은 역량 갖춰도 확대하기 어려워 인증제로 전환될 필요
    제19대 국회 개정안 발의됐지만 성과가 배분되지 못하고 병원에 귀속돼 문제로 지적
    복지부 "제21대 국회서 재논의 필요" 입장, 강선우 의원 "관련 정책·입법 추진할 것"

     

    보건의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기술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강선우 의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류규하 성균관대 교수는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선우 의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5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강선우 의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5일(수)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연구자원을 개방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이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병원 임상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과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병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한계가 있어 교수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이 이뤄지는 데 그치고 있다. 대학병원은 대학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계약주체가 병원이 아니어서 수익배분 및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재단법인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일 경우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채 전남대 교수도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리워드(보상)가 돌아와야 (병원도)적극 대응할 것이다"며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개방형실험실이다. 기술필요기업과 매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병원에서는 시설도 투자하고 인력도 제공했는데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정제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병원들이 지정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이 있어도 그 수를 확대하기 어렵다. 연구중심병원 확대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연구중심병원에 연구비 등이 지원됨에도 성과를 나눠 갖지 못하고, 수익을 병원에 귀속시키는 것이 병원의 영리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은 "의료기술사업단은 발제에서도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많은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 타이틀을 갖고 진료중심에서 연구가 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돼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구 과정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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