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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춘 사무총장,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주재…회의장 방역·검토보고 개선 주문

    기사 작성일 2020-07-24 14:22:11 최종 수정일 2020-07-24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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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넓은 전체회의실에서 법안소위 열어달라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서한 보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기한(48시간) 지킬 것과 작성 매뉴얼 마련할 것 주문

    국회사무처, 전상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검토보고 관련규정 제정 위한 TF 가동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24() 정기국회를 한 달여 앞두고 상임위원회 회의장 방역 대책을 세울 것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7)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다음 주부터는 (안건심사를 위한)상임위원회가 시작이 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24일(금)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김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좀 더 공간이 넓은 전체회의실에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이 미처 신경을 못쓰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서 서로 조심하게 하는 매뉴얼을 제시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포함한 검토보고서 관련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국회법 제58(위원회의 심사) 9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불가피하게 48시간 배부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48시간을 지켜 제출해야 한다"며 "검토보고서 양식이 상임위별로 다른 문제는 표준양식을 정하고, 검토보고의 논거나 객관성 논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금)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수석전문위원 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24일(금)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수석전문위원 간담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지범 촬영관)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전상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해 검토보고 관련규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전 입법차장은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이라는 내규가 있는데 정작 사무처는 가장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검토보고에 관해 아무런 지침이나 내규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 수요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11명으로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사무총장과 전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19, 이상헌 법제실장, 박태형 의사국장, 여영준 관리국장,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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