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7-20 15:45:45 최종 수정일 2020-07-20 15:45:45
에듀테크 개념 정리, 정부의 에듀테크 산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에듀테크가 교육분야 '디지털 뉴딜 시대' 선도할 것으로 기대"
이장섭(사진·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듀테크(edutech)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월) 밝혔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AR),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와 국외진출을 위해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현재 3조 8천억원 규모의 에듀테크 시장을 2022년 7조원, 2025년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비대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듀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개인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에듀테크가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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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