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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 발간

    기사 작성일 2020-07-20 15:10:06 최종 수정일 2020-07-20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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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12월 채택 1981년 9월 발효 이래 '여성 권리장전'으로 불려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실제적이고도 완전한 실현 의무 부과,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 규정
    韓, 1984년 협약 가입 후 4년마다 이행 심의 받아…올해 3월 제8차 이행 중간보고서 제출
    정춘숙 위원장 "우리나라가 여성인권과 성평등의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행 독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발간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0일(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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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79년 12월 채택되고 1981년 9월 발효된 이래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실현을 위한 여성의 권리장전으로 불리고 있다.

     

    이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여성 인권과 성평등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근거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1985년 발효)했고, 이후 4년마다 협약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받고 있다. 2018년 2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8번째 이행보고서 심의를 받았고, 2020년 3월에는 제8차 심의 최종견해 이행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입법의 권한과 행정부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협약 가입국이자 국제의회연맹(IPU) 회원국으로서 우리 국회가 유엔의 권고사항에 관심을 갖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국회뉴스ON 자료사진)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제9차 정기이행보고서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여성인권과 성평등의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21대국회에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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