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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질본 등 업무보고…의대정원 확대·원격진료 등 질의

    기사 작성일 2020-07-15 19:02:25 최종 수정일 2020-07-16 0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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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등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협의 거쳐 구체적 규모와 추진 방향 발표할 예정

    박능후 장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한국판 뉴딜'에 적시된 원격진료,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 필요성 거론

    부동산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80% 감면 문제 놓고 "폐지해야"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언택트(untact·비접촉) 문화 확산에 따른 원격진료 허용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 규모를 언론에서 언급되는 연간 400명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천500명 증원해도 2048년에 의사가 최대 2만7천명 부족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의사 인력이 추가로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 연구가 있고, 현장 수용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며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15년 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5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원격의료 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갈등이나 대립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를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것 같다. 이해당사자와 이해주체들이 테이블을 구성해야 할 듯하다"고 했고, 박 장관은 "산업계와 의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정부 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복지부가 이견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진지한 토론은 꼭 필요하다 본다"며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3년 전 정부가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8년 간 건강보험료 80% 감면 문제도 거론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금 보험료 경감고시에 보면 보험료 경감은 어떤 경우에도 50%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비상 상황에서도 50% 경감을 넘지 않게 된다"며 "심지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 세월호 피해주민,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50%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임대사업자에 80%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감면혜택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처음부터 복지부는 이같은 감면안에 대해 반대했었다. 감면을 취소하고 싶지만 정부 제도나 법이 발표되고 나면 첫 기간은 지켜줘야하는 게 법적 안정성상 필요하다"며 "만약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면 우리도 폐지할 수 있으면 언제든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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