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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정책 마련 국회 토론회…"양육수당·학자금 등 실질 지원, 입양정보공개 선택권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7-14 18:03:10 최종 수정일 2020-07-14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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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조오섭 의원,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 공동주최
    입양특례법 1976년 제정된 이후 입양촉진·양육보조금 지급 등으로 16차례 개정
    2011년 개정안, 국내외 입양 시 법원 허가받도록 하는 등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개정 이후 입양 줄고, 낙태·유기 늘었다" 주장…입양 우호적 법·제도 개선 필요
    친양자증명서·주민등록초본에 개인정보 노출…입양인에게 공개 선택권 부여해야

     

    입양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이 2011년 개정된 이후 국내 입양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육수당이나 대학학자금 등 실질적인 입양가정 지원책과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미애·조오섭 의원이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석 한국입양홍보회 목회자입양가정모임 대표는 "(2011년 개정된)법안은 명목상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법 이후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등 입양문턱만 높아져 입양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미애·조오섭 의원이 14일(화) 국회에서 진행한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미애·조오섭 의원이 14일(화) 국회에서 주최한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입양특례법」은 1976년 말 제정된 이후 16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동안 보호시설 아동의 입양절차 간소화, 국내·외 입양 촉진,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입양활성화 정책·수립 의무 등이 부여됐다. 김 대표는 입양에 호의적이었던 제도가 2011년 개정 이후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 대표는 "법안이 의미가 있고 명분도 좋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인식은 낮은데, 법률만 선진국형인 것이 문제"라며 "입양 강화법을 낸다면 그와 반대로 입양 가정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는 입양비율이 4분의 1로 떨어지고 국외 입양도 줄어들었다. 낙태, 영유아 유기 등 사회문제의 직간접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과 제도가 입양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혜택을 현실화해야 국내 입양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입양가족·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광명시 등 69곳, 출산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등 87곳이다. 문제는 입양관련 조례가 장려·축하금 등 1회성 지원에 그치고, 출산관련 조례도 1세 미만 영아를 기준으로 해 1세 이상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는 점이다. 입양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소속 배지연 씨는 "충분한 양육수단을 지원한다거나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하도록 대학학자금 등의 지원이 앞으로 더 있어 주면 좋을 것"이라며 "단순히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협력과 홍보를 통해 적극 나가지 않으면 입양조례를 통한 지원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친양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양가족의 정보를 감추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입양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양자증명서에는 양부모의 거주지 주소와 친생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자녀를 입양 보내고 몇 년이 훌쩍 지나 아이를 돌려달라고 불쑥 나타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입양 관련 정보가 노출돼 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입양된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박시온 건강한입양가족모임 대표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입양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친양자증명서 오발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모의 정보는 다른 안전한 곳에 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취지는 이상적이었으나 출생신고 의무화, 양친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입양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개정 특례법 이후 아이들이 시설로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 베이비 박스가 생겨나기도 했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대한 뒷받침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모두 입양가정을 꾸리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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