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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0-07-13 16:14:02 최종 수정일 2020-07-13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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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신고·조사토록 규정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별규정 없고 회사재량에 의존하는 상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해야"

     

    김경협(사진·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7월 16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고,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사규)에서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량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999년 2월 첫 시행되면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규정됐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지금, 기준의 모호함과 강제성 부족 등으로 제도의 기능에 한계가 여전하다"며 "20년 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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