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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로스쿨 도입 토론회…"기회의 평등 제공·법조계 다양성 확보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6-12 18:00:01 최종 수정일 2020-06-12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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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백혜련 의원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現 로스쿨 제도, 비싼 학비·전일제 수업으로 직장인·주부·고연령자 등 진입 어려워
    야간·주말 활용한 온라인 로스쿨 도입해 기회의 평등 제공하고 다양성 확보해야
    기존 로스쿨 온라인 수업 확대 및 변호사 수 증가 이유로 반대 의견도 제시돼

     

    박주민·백혜련 의원과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직장인과 주부, 고연령자, 이주민 등 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이들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온라인·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로스쿨을 도입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법조계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 학기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등록금과 기타 시험 준비에 필요한 비용, 생계비 등을 더하면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별 경제적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만이 로스쿨 진학을 계획하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면서 "직장인, 주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낼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로스쿨의 입학 장벽을 높게만 보일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됐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시행'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존 사법시험은 장기간 시험 준비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과 인재들의 사법시험 쏠림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해소,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변호사 증원 등을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로스쿨은 도입 당시 혁신적이라고 주목받았지만 이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요구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구조여서 높은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이 대학원과정으로 구성돼 전일제 학업수행을 요구,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가사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이 로스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규정해 학력단절자의 경우는 로스쿨 진입 자체가 어렵다.

     

    최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로스쿨을 수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야간에 온라인 교육을 받고 법률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간의 업무와 야간의 학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로스쿨 모델이 성공한다면 단순히 변호사 시험 합격인원을 몇 명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일종의 '귀족'으로 인식됐던 법률가 계층을 더욱 평범하게, 더욱 국민의 옆에 다가서는 일반적인 하나의 '직업' 집단으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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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온라인 로스쿨의 형태로는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되 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보완을 제시했다. 한 학기, 매 과목당 최소 3회 이상의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등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을 통한 실무교육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해야 할 것으로 봤다. 다만 온라인 로스쿨의 특성상 매주 정기적인 수업은 어려운 만큼, 야간이나 주말을 통한 집중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초 입학정원은 250명으로 설정하되, 입학 후 1년 간의 '예비 로스쿨' 과정을 통해 정원의 20%인 50명의 학생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로스쿨 학생은 10% 수준이다.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보다 증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다소 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현재 1천500~1천600명 선에서 결정되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도 함께 연동해 증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기관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온라인 로스쿨을 통해 법조계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 교수는 "법률가 사회를 구성하는 인적 속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경력이나 출신배경 등이 다양하게 배치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법률가 사회에 다양한 인적구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적 대표를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이상미 기자)

     

    다양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기존 로스쿨에 온라인 및 야간 수업을 확대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11기와 12기는 이미 기존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험을 했다. 만약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반드시 독립된 교육기관에서 전담하는 형태만을 가정할 필요가 없고,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의 야간 수업을 확대 편성에 주말 수업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 진입 기회의 공정성은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등록금 집행·운영 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반드시 별도의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도 "온라인 로스쿨이 지금의 로스쿨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기존 로스쿨에서의 수업을 주·야간이 혼재하도록 구성해 학생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충분히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도 상당수 변호사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변호사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도 변호사 직역의 사회적 역할 확대 내지는 변호사 시장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반면, 세무사·법무사·노무사·변리사·행정사 등 유사 직역의 대리권 확대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우회적으로 증가시킨 후 지속적으로 합격인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주간에 전업으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특성상 생업을 가진 직장인들은 사실상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장벽이 있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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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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