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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자 EU지침 적극 참고해 입법방안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3-25 11:29:49 최종 수정일 2020-03-26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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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보호 사례' 보고서 발간

    EU, 2019년 플랫폼노동 관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발표

    서면 근로조건 제공, 수습기간 제한, 병행 직업 선택권, 호출 남용 금지 등 담겨

    "우리도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한 시점"


    플랫폼노동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병행 직업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제정한 지침을 적극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5일(수)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보호 사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EU는 2019년 6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적응 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을 촉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이 지침은 같은 해 7월 11일 공식 공표됐고,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UE국가들 사이 조약(treaties)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EU회원국들은 2022년 8월 1일까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든 유형의 노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수습기간(최대 6개월) 제한 ▲추가(병행) 직업 선택권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온 디멘드(On Demand·호출) 계약 등 남용금지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요청권 ▲의무적 훈련을 무료로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EU 지침은 고용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관계에서 노무제공자(workers)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의 권리보호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 등을 노무제공자로 포섭하는 방식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2019년 6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유럽연합(EU)이 2019년 6월 제정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보고서 내용 갈무리)


    플랫폼노동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EU 지침은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신동윤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본 지침이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해 노무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입법방안을 마련할 때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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