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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가제도 확대 추세…질적성장 위한 제도개선 불가피"

    기사 작성일 2020-03-24 18:04:08 최종 수정일 2020-03-24 1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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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서울시·인천시·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서 578명의 공공건축가 활동 중
    공공건축가에 대한 적정대가·권한 부재, 공무원 전문성 부족 등 문제로 지적
    공공건축지원센터 활용·자문비 책정기중 확립, 업무권한 명시 해결방안 제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건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가교역할을 하는 실무지원단을 꾸리는 한편, 전문가 자문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업무상 명확한 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4일(화) '이슈와 논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건축가제도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공건축가에 대한 적정한 대가 미지급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과 ‘2018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전설 속 동물인 봉황을 모티브로 설계되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비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전을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표현해낸 점이 특징이다.(사진=뉴시스·인천공항공사 제공)
    지난 2018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은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과 '2018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사진=뉴시스·인천공항공사 제공)

     

    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 등의 사업에서 민간전문가가 자문과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부산시·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578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공공건축가를 위촉·활용토록 함에 따라 공공건축가제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공공건축가의 활동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공공건축가가 활동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21건(설계 3건·자문 18건)에 불과하던 활동실적이 2019년에는 212건(설계 39건·자문 124건·심사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건축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21만동이고, 매년 5천동씩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분야별 공공건축가 활동실적.jpg

     

    공공건축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고 있지만 운영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미흡 ▲불명확한 공공건축가의 권한과 책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민간전문가와 공공건축사업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간의 협업을 위해 실무지원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건축제도를 운영하는 17개 지자체 중 실무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한 곳에 불과했다. 일부는 건축업무와 무관한 부서가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 예산책정도 어려움을 겪는다. 실무지원조직 구성이 어렵다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실무지원조직의 역할을 병행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다.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산정·지급하는 것도 급선무다. 서울시가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비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0%에 달했다. 특히 공공건축가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문'은 성과물과 연동이 어려워 자문비 책정이 쉽지 않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공공건축가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설계·자문·심사 등 전체 활동(1천362건) 중 자문(652건)의 비율은 47.9%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5.7%, 2013년 71%, 2014년 69%, 2015년 42.9%, 2016년 35.1%, 2017년 29%, 2018년 50.5%, 2019년 58.5% 등이다.

     

    공공건축가의 업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구체적인 공공건축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 없이 단기간에 기획·발주하거나 설계가 상당부분 진행돼 자문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맡겨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공공건축가 추천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예성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는 중요한 공공건축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인식된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건축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디자인적 가치 및 공공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공건축이 지역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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