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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전문자격제·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3-25 17:22:30 최종 수정일 2020-03-25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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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른 GA문제점·발전방안' 보고서 발간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로 생명·손보사 보다 GA 소속 설계사 비중 더 커져
    전문성 부족 등으로 높은 수수료·불완전판매율 문제, 금융당국도 인력상 관리감독 제한
    전문자격제도 도입, 배상책임 강화, 한국보험대리접협회 활용한 관리방안 등 제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중심의 보험판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전문자격제도 정비,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감독당국의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업무위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5일(수) '이슈와 논점: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면서 높은 수수료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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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전속 여부에 따라 전속 혹은 비전속대리점(GA·General Agency)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부터 판매되던 보험이 최근에는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상품을 파는 GA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각각 9만 1천927명, 9만 4천995명인데 반해 GA소속 설계사는 23만 2천453명에 달했다.

     

    2011년 처음 등장한 GA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GA는 높은 수수료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GA 검사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GA의 수입수수료는 2017년 5조 2천102억원에서 2018년 6조 934억원으로 늘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2017년 전속대리점(0.19%)과 비교해 GA(0.28%)가 0.09%포인트(p) 높았고, 2018년에도 전속대리점(0.12%)과 GA(0.21%)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GA의 전문성 부족, 배상책임제도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상품을 이해하지 못해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불완전판매의 판매자책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GA나 소속 설계사가 책임지는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제한된 검사인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나 법규 위반행위 억지효과도 저조하다. 현재 운영 중인 대리점협회도 낮은 가입률 등으로 인해 전체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감독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지 못해 법적 대표성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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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GA시장 발전을 위해 ▲보험설계자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GA의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합리적인 개선을 약속한 만큼 건전한 판매채널 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금융감독당국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형 GA뿐만 아니라 중·소형 GA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인센티브 전략을 마련해 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협회의 대표성 확보를 전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한 GA 등록·폐지업무를 한국보험대리접협회가 직접 처리·관리토록하고,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의 등록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세부관리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개정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에 대해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법률안 개정 논의도 선결과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1만명 이상, 일정비율 이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보이는 GA에 대해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GA는 보험설계사의 많은 유입으로 외형상 성장했지만, 다소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며 "GA가 보험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법·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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