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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감염병예방法 등 '방역3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2-26 14:02:53 최종 수정일 2020-02-26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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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발생시, 어린이·노약자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무상 마스크 지급
    1급 감염병 유행시 정부가 의약품 등 수출금지 조치할 수 있는 별도 근거 마련 
    감염 발생과 원인 등 규명 위해 의료관련 감염 전반에 관한 감시체계 마련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 분류 체계화하는 등 현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6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역3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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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위원장 대리)가 26일(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가 '주의단계'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될 경우 마스크, 손세정제, 열 감지 카메라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물품·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17종이다. 현재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생황 안정을 해치는 등의 경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방역을 위한 별도의 수출금지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실시주기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감염병 실태조사는 2014년 4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9년 1건 등이다.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기관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ITS 프로그램 보급이 97% 이상 이뤄져 개정안에 있던 벌칙조항은 삭제됐다.

     

    이밖에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임명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3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명, 프랑스는 50명당 1명의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우리도 프랑스 정도의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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