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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法 등 2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2-21 17:37:29 최종 수정일 2020-02-21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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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 확인 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해 선제 대응
    대포통장 양수도·대여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해도 처벌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 규제체계 개편하는 개정안도 법안심사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유동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다.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
    21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유동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뿐만 아니라 중개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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