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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코로나특위·방역3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2-26 16:13:01 최종 수정일 2020-02-26 1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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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본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 가결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통해 국민불안 해소 기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 구성, 여야 위원 18명 5월 말까지 활동
    국회 교육위원장(홍문표 의원)과 정보위원장(김민기 의원) 선출

     

    여야는 26일(수)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방역3법'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6일(수)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수)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역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방역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입국자가 무증상자거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위원장)·기동민(간사)·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승희(간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간사) 의원 등 18명이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199명, 반대 3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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