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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청년기본법 제정안 법안심사 착수

    기사 작성일 2019-10-25 18:14:56 최종 수정일 2019-10-25 1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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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회부 후 첫 심의…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
    이명수 의원안 중심으로 심사…예산·정책권한 없어 실효성 낮다는 우려 제기
    청년단체 지원·청년수당금 지급 등이 기본법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는 25일(금)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관련 기본법을 일괄 상정해 첫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25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5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국회에 발의된 청년 관련 법률안은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안),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안),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안),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안) 등 10건에 달한다. 청년 관련 법률안은 당초 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분산됐다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이 맡으면서 정무위원회로 통합조정됐다.

     

    이날 법안심사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여야 합의를 거쳐 내놓은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정안이 기본법임에도 세부조항이 너무 많고, 정책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안)은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한다. 청년정책을 위해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정부부처·지자체가 실시하는 청년정책을 국무조정실이 나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이나 정책권한 등 통제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시·도지사 산하에 마련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다른 회의기구와 마찬가지로 정책통합조정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시책을 규정한 조항이 기본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정안은 청년의 고용촉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법과 달리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개별 법률에 들어 있는 세부정책이 많다는 것이다. 청년단체와 청년 등에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것도 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에서는 법률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이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김병관·신보라·채이배 의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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