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정무위,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0-24 21:34:45 최종 수정일 2019-10-25 10:29:5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사망한 자녀가 보상급 지급 사실 없을 경우 손자녀 1명에게 지급토록 개정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추가하는 '예금자보험법' 계속심사키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이용법,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 완화법 보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유동수)는 24일(목) 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2개 법률안을 일괄상정해 법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보훈처 소관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973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출가한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1992년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자녀→손자녀→자부(매형)→출가한 자녀 순서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가, 2007년에는 출가한 자녀가 일반 자녀와 동순위로 변경됐다.

     

    2015년 1월 법 개정으로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런데 출가한 자녀가 2006년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생존자녀가 있었음으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유족간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4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유동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국립묘지 이장비용을 지원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보훈단체 수익사업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정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이날 법안심사가 진행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편,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구제계정'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국가가 착오송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외국 입법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며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6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박선숙(2건)·송희경·김병욱·추혜선 의원안)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입 등 과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을 통해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조정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이 제기됐다. 여야는 신용정보법 처리에 의욕을 보였지만 추후 의사일정을 잡고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 의원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등 11건의 법률안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가상자산·디지털토큰) 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안)과 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주체를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