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26 18:03:40 최종 수정일 2019-09-26 18:03:40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
귀속 개발부담금 비율을 국가 30%, 시·군 50%, 시·도 20%로 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사진·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목)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50%,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20%로 조정했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SOC(도로·철도·문화체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 SOC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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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