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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자산 5조원이상 집단 中企 제외法 등 9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6 17:44:30 최종 수정일 2019-09-26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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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적용대상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배제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시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운영자에 대한 선정 취소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는 26일(목) 회의를 열고 법률안 22건을 상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의결했다. 

     

    25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회의가 김삼화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6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가 홍의락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회사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중 61개사(자산총액 5조~10조원)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 즉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순환출자·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대기업 계열 61개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해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황주홍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예산 교부를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부주체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 범죄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인 자는 임원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40개(조합원 7만 1812개)로 적지 않은 규모다. 정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앞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도 같은 취지로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안)은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함께 창업자 발굴·육성사업을 할 수 있고, 창업기획자 중에서 사업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운영자를 취소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지침(TIPS)'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안)도 논의됐으나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직무, 1차 시험면제 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만 남겨놓고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률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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