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26 14:16:46 최종 수정일 2019-09-26 14:16:46
대학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산업단지 조성…입주기업들에 저렴한 부지 제공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가능해져
주택조합 가입의사를 가입 후 30일 이내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을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14건을 의결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안)은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학 내 산학 협력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캠퍼스 내 복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대학 내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도록 해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제한을 뒀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주택조합 가입의사를 가입 후 30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시·군·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측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집행실적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 및 시·도, 시·군·구 지명위원회 등 민간위원에 형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 의제 규정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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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