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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의원, 국가 사이버안보시스템 강화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05 10:12:41 최종 수정일 2019-09-05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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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 의무화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안조치 근거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Chief Security Officer)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 전자정부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목)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세계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해 어느 나라보다 빨리 초연결 시대로 진입하면서 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묶는 초연결이 가속화 될수록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국회·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CSO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반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통신기반법)과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무(전자금융거래법) 등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를 소관하고 있는 법률에는 CSO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공공기관의 CSO 지정 의무화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안조치 근거 마련 ▲정보보호 등급별 보안대책 시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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