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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상고허가제 도입 등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09-03 18:05:56 최종 수정일 2019-09-03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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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의원·법원행정처·대한변협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 공동주최
    연간 상고심 4만 8000여건 육박…대법관 1인당 연간 3998건의 사건 처리

    상고허가제 도입해 대법관은 쟁점사건에 심리 집중토록 해야한다는 의견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다수…대법원 "내부적 입장은 따로 없어"

     

    금태섭 의원·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복원하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실심으로서의 1심의 획기적 강화, 2심의 법률심화, 전면적인 '상고허가제'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법률 체계는 3심제로 운영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에서도 불복하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문제는 대법관 13인으로는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접수된 상고심은 총 4만 7979건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3998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사건심리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3일(화) 국회에서 열린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3일(화) 국회에서 열린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상고허가제'는 2심 재판이 끝난 후 대법원이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상고허가제를 운용한 바 있다. 상고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는 상고사건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소송당사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이 교수는 상고허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상고허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조하는데, 그런 권리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다"며 "1에서 3심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쟁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느냐가 권리보장책"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수는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쟁이 오래 끌릴수록 각급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1심에서 충실하게 우수 법관을 배치해 사실판단을 확정하고, 2심이 법리판단을 하고, 다툼이 있으면 상고해 대법원이 상고신청을 받을 거냐 말거냐로 재량 상고를 해야 한다"며 "(상고사건을 받을지 여부는)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제도 개선방안은 상고허가제 외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다양한 안이 제시돼 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 관할 상고사건과 고등법원 관할 상고사건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다. 상고심 당당 법원이 지역별로 설치돼 상고심 접근이 용이한 반면, 상고부 사이의 판단이 상충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는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고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상고심 접근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사를 하는데 대한 거부감과 사실상 4심제가 될 우려가 상존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은 대법원에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으로만 구성된 전원합의체를 두는 안이다. 대법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는 헌법 102조에 근거가 있고, 사건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고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법원의 재판부가 직급이 다른 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간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상고제 개선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논의가 한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대안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은 "대법원이 내부적 입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향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어떤 방향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상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여러 논의 중 완벽한 해결책은 발견하기 어렵다"며 "상고제도 개편방안 논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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