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03 19:07:26 최종 수정일 2019-06-03 19:23:50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111건 가운데 49건(44%)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월) 국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잔반)을 사료(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ASF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급여를 허용해 ASF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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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