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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국회 토론회…화관법 시행 앞두고 전문가 갑론을박

    기사 작성일 2019-06-03 18:03:57 최종 수정일 2019-06-03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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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이상돈 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토론회' 공동주최
    영세·중소기업계 "공간부족·투자여력 없어…법 이행시 위험 높아진다" 주장
    시민단체 "4년 유예기간동안 조치 없어…화관법 미 이행시 문닫아야" 반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2020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화관법 기준을 맞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어 현실성이 없고, 일부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한데다 개정 기준이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3일(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이상돈 위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강화된 화관법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나, 공간부족, 투자여력 부족 등의 제약으로 업계에서는 이행 및 준수가 어렵다"며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3일(월) 국회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학용(왼쪽에서 세 번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상돈(네 번째) 환노위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구미의 ㈜휴브글로벌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됐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의 관리감독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와 환경청으로 바뀌었고, 규제항목도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유해물질 관리 취급기준이 강화됐다. 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다만 현장에서 현실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도 세부적인 기술규정은 시행령으로 내려 대응해 왔다.

     

    중소기업 측은 영세사업장의 사고발생률이 대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사고율이나 규모에 따라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대전 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한 자료를 인용해 "2010~2014년간 화학물질 취급규모에 따른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100톤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의 사고발생률은 0.1%에 불과했다"며 "반면, 100톤 이상 사업장 86곳 중 사고가 11건이 나면서 사고발생률이 1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화관법 적용 시 오히려 안전성이 위험받는 사례도 제시했다. 일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나, 피뢰침이 오히려 낙뢰를 끌어당겨 위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설치비용도 1500만원가량 소요돼 소규모 사업장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법을 준수한 사업장 외의 대다수 사업장은 내년 법 적용과 동시에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초산업 2만 6000개 중 영업허가 대상으로 적법하게 들어온 것이 9000개 정도다"며 "내년 새 화관법을 적용받았을 때 1만개 넘는 회사가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법이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반도체는 업종 특성상 법 기준으로 배관에 1.2배의 압력으로 내압 시험 실시할 경우 가스가 역류해 품질 이슈발생이 우련된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상돈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용(왼쪽) 국회 환노위원장과 이상돈 환노위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시민단체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화관법이 기업에 (안전관련)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4년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 가능한 대체 방법을 제시해 왔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의 문제를 보면 앞서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법개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소장은 "화관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떤 부분이 안전을 위협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화관법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유발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다만 (법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런 지적이)제기되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관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런 원칙하에 사업장이 노력을 할 때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법을 지킬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은 폐쇄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화관법이 원론적으로는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하지만, 산업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환노위원은 "모든 규제에는 비용인상을 가져온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비용이 더 든다고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들어가는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더 정교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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