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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개선 국회 토론회…"기초통계 구축하고 정서적 지원 고려해야"

    기사 작성일 2019-04-23 17:54:05 최종 수정일 2019-04-24 0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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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與野 의원들과 토론회 공동 주최
    "절박한 문제에 정치권 논의 늦어"…입법 발의 예고
    보호종료 이후 통계 안잡혀…"개인별 맞춤 지원돼야"

     

    "시설에 살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시설에 살면서 자격증 준비 비용은 본인이 해결해야 하고, 후원자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만18세가 넘으면 비자발적으로 퇴소해서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하는데, 취업은 대부분 저임금이고, 기술력을 가지고 강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시설에서 퇴소한) 친구들이 (지금도) 똑같다고 합니다."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윤후덕·주호영·이명수·기동민·김상희·남인순·손혜원·오제세·윤소하·윤일규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10년 전 부산아동양육시설에서 머물다 퇴소한 이종진 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 씨처럼 최근 5년간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아동·청소년은 매년 4000~6000명에 이른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는 2만 6459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가정에 위탁(1만 1983명, 45.29%)되거나 아동양육시설(1만 1665명, 44.09%)에 맡겨진다. 이 씨는 "아동에 대한 보호연장이 제일 중요하다"며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18세가 넘어 보호연장이 돼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시설에서도 이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먼저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치권,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한목소리

     

    정부의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특별한 개선노력 없이 유지돼 왔다. 단순히 자립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나 정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호종료 청소년이 겪게 되는 대표적인 어려움 또는 위험은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실업, 열악한 고용상태, 빈곤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낮은 자존감과 의존심리, 사회적 편견 등이다"며 "너무나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정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존 아동복지법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관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가칭)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취업 등의 이유로 보호대상 연장을 신청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거지원, 자립수당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안되고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박한 문제인데,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더뎠다"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주거지원 확대, 학업지원 지속 등 다양한 제안 나왔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을 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윤후덕 의원과 함께 '시설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3일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3일(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기초통계부터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초통계부터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현재는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등에서 퇴소한 후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다. 현재의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향후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일 부족한 게 통계"라며 "국가가 키워낸 아이들이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는 비율이 40%"라고 설명했다. 2008년과 2012년, 2016년에 보호시설 퇴소자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조사대상자가 연도별 1000~2000여명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다.

     

    정 교수는 자립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경향성은 파악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료를 분석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보호청소년의 주거는 대체적으로 월세와 고시원 기숙사 의존도가 높았다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으로 2016년에는 전세주택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비중이 2008년 10.1%에서 2012년 15.4%로, 2016년에는 28.2%로 높아졌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16년 123만원으로 우리나라 중위소득(225만원)뿐만 아니라 19~29세 청년층의 소득수준(2006년 기준 172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경제적 지원책 중 하나인 자립수당에 대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손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가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라고 지적했고, 보호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보호종료가 자립은 아니다.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야 하고 그 연령은 24세"라고 견해를 밝혔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지원방안이) 개인별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범위를 넓혀서 심리적·정서적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별 니즈(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 교수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보호종료 청소년과 협의해 본인의 욕구를 파악해 지원하고, 이들 지원단이 보호대상 아동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 교수는 "특별법안이 아동을 지원하는 목적은 아동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기 책임을 질 수 있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는 아동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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