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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기사 작성일 2019-04-22 13:04:57 최종 수정일 2019-04-22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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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아동양육시설, 그룹 홈, 가정위탁 등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사진·경기 파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기동민 간사, 김상희·남인순·손혜원·오제세·윤소하·윤일규 의원과 함께 오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으로 이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립지원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으나 지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괄해 지원·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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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온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을 좌장으로 강현주 한국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종진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 최경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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