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4-23 17:31:05 최종 수정일 2019-04-23 17:31:05
병역종류에 대체역 신설, 대체역심사委 구성 등 내용 담아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
이언주(사진·경기 광명시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8일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을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해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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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