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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실태조사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4-15 11:17:01 최종 수정일 2019-04-15 13: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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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묘지 소재지 알 수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지 실태조사해 예우 강화

     

    인재근(사진·서울 도봉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만 5511명,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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