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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지방정부 권한 대폭 이양해 독립성·자율성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19-04-12 15:40:09 최종 수정일 2019-04-12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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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열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미비" 지적
    '국회법' 수준으로 독립성·자율성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도


    12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되고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미비하다며 보다 전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발제에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은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현재 제9차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은 놀랍게도 전혀 변함이 없고, 무려 30년 동안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지방의회가 본격 출범한 지도 28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제도는 통치수단의 도구로 전락했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구조화됐다"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대의기관과 입법기관, 행정의 견제·감시기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태스크포스)'는 지방분권 7대 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진일보한 규정도 존재하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기능인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도 법적 근거 미비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로는 권한을 대폭 이양하려고 하면서도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두려워한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지자체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자료=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자료=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들에 대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지방의원 개인들에게는 전속된 보좌인력이 없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부족하게 만든 것"이라며 "의원 수만큼 전문 인력을 두게 되면 예산이 1년에 700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10배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중앙정부가 쓴 돈은 279조원이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쓴 돈은 276조원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근무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의원 보좌 직원을 줄이더라도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법' 수준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국회법과 같은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졌을 때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함과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에 대한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행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도 "목표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 구축에 둔다면 지방자치법전 또는 지방자치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방정부법과 지방의회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으로 체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각각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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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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