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국토교통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민간참여 확대 등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3-14 18:13:52 최종 수정일 2019-03-15 08:53:0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
    설립된 법인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이라는 설립목적 추가해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을 의무포함토록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14일(목)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직접 투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마트도시조성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심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마트도시조성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단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이라는 법인 설립목적을 추가해야 한다.

     

    스마트도시조성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연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를 도시 내에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시설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망 구축의 대상을 도로·철도 등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