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3-14 18:13:52 최종 수정일 2019-03-15 08:53:0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
설립된 법인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이라는 설립목적 추가해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을 의무포함토록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교통위)는 14일(목)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직접 투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마트도시조성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했다.
스마트도시조성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단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이라는 법인 설립목적을 추가해야 한다.
스마트도시조성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연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서비스를 도시 내에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시설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망 구축의 대상을 도로·철도 등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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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