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2-07 12:36:19 최종 수정일 2019-02-07 12:36:19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 안전 기준 마련토록 개정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목) 전동킥보드·세그웨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만 5000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가량 늘었다.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