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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의약품 안전정보 서비스 제공해야"

    기사 작성일 2019-01-30 16:07:05 최종 수정일 2019-01-30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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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 등 의약품 정보접근성 낮아 제도마련 시급
    취약계층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있지만 여전히 부족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의약품 정보 접근이 취약한 이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특성에 맞는 의약품 정보제공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건강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있어서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건강문해력이란 개인이 의료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노인들의 경우 의약품 구분이나 복약지도 내용의 이해부족 등으로 복약순응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특히 이들은 만성질병으로 여러 종류의 약물을 장기복용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심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이들에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구분이나 용기 식별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만큼 의약품 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진이나 복약지도 과정에서 오해의 위험이 발생할 소지도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와 음성출력코드를 포함한 의약품 정보집을 발간했지만, 대부분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방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입조처 보고서.jpg

     

    한국어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국과 다른 환경으로 인해 비염이나 만성기침,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기 쉽지만, 낯선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접근성이 낮다. 이 때문에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육아 정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각 취약계층의 특성별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에게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 반복적인 의약품 안전사용을 교육하고,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특성상 노인 개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복약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와 음성출력코드를 포함한 의약품 정보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저시력자를 위한 의약품 정보의 확대 글자 인쇄, 의약품 정보 사이트 개발, 시각장애인 전용 투약상자 사용 등을,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자료를 포함한 복약지도서 활용, 복약지시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화통역센터 내 보건의료전문수화통역사의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는 이용빈도가 높은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등에 의약품이나 관련 용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누리 콜센터를 이용한 상담을 제안했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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