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26 11:24:42 최종 수정일 2018-12-26 11:24:42
리콜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 조항 신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사진·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수)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소환수리) 처분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품모델별로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전성조사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이뤄졌음에도, 신고 취소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 신설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 추가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신설해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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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