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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2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5-30 15:11:41 최종 수정일 2018-05-3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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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을 포괄적인 빗물관리로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
    하수의 순환·재이용을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 포함토록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인 주승용(사진·전남 여수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수) 기후변화에 따라 효율적 물관리를 하도록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홍수·폭염을 규정하고, 저류·침투를 통해 홍수·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저류·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하수도 및 하수 처리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는 하수 처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을 뿐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의 순환·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상수 사용량을 줄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통합 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법안을 통해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물 부족과 환경 재난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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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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