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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물관리 일원화 3법 등 91건 본회의 처리

    기사 작성일 2018-05-28 19:47:47 최종 수정일 2018-05-28 19: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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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물 관리 체계, 수량·수질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통과
    사회적 약자·중소기업 지원하는 민생법안 처리

     

    국회는 28일(월)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3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개 법률안을 비롯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 등 총 9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의사일정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다.

     

    물관리 일원화 3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물관리 일원화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다. 지금까지 물 관련 정책이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이원화돼 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해 진통을 겪어왔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반대하는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투표결과 재석의원 198인,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처리됐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재원마련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종합계획에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도 눈길을 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이전에 개선명령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처리됐다.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유족의 수급자격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산정방식의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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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알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 마지막으로 정문자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재석의원 150인중 찬성 122표, 반대 25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남북한 해빙무드 속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여야 간 문안 합의 실패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퇴임기자회견에서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제가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결의안 초안도 만들어서 각 정당에 배포한지도 오래됐다"며 "각 정당은 입장이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말은 없어 부끄럽게 여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으나 처리되지는 않았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 다만,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말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력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행사 잘 준비해 주시고, 후반기 국회 잘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깊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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