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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인터넷 - 야누스의 얼굴,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답이다

    기사 작성일 2015-12-22 09:34:28 최종 수정일 2015-12-22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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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997. 11. 14.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위 ‘온라인’ 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에 등장하였다.


    당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던 컴퓨터 통신이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에 큰 장점을 가진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고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이후 ‘온라인’ 선거운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전자우편, sns, 인터넷광고, 게시판․대화방 정보게시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인터넷 선거운동이 제도적으로 활성화 된 배경에는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혔듯이(2010헌마191 등)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터넷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 매체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정치적 익명표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익명의 뒤에 숨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속한 용어를 동원한 지역주의 조장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에 게시자의 실명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실명제 실시를 안내하고, 그 실시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2,901개 인터넷언론사 가운데 837곳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고, 나머지 2,064개 인터넷언론사 중에서 실명제 실시 1,164곳, 미실시 900곳 이었다.

     

    그런데 실명제 미실시 900곳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2곳 뿐이었다. 그 이유는 나머지 897곳은 선거기간 중에 한하여 게시판을 폐쇄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면서 실명제는 짧은 선거운동기간에만 적용됨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아예 게시판 자체를 폐쇄해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주목할 만한 제도변화로는 지난 12. 9.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 사람을 동물 등에 비유하여 저속한 표현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표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어떤 표현이 특정 지역에 대한 모욕인지, 비하인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여부 논란과 지역감정조장 처벌규정 마련은 모두 인터넷 매체가 가진 야누스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건전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법률이 아닌 네티즌 스스로가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대해 성숙한 인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논란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 매체가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매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네티즌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관심과 노력과 분발을 기대한다.

     

    장재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화 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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