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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禹의장 "방통위원장 국회 탄핵 표결 전 사퇴 심각한 우려"

    기사 작성일 2024-07-02 17:28:08 최종 수정일 2024-07-03 0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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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2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앞두고 자진사퇴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 부여한 뜻과 절차 무시하는 행동"

    김 위원장의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 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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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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