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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무환경 토론회…"취업규칙에 알고리즘 명시해야"

    기사 작성일 2024-04-03 17:00:22 최종 수정일 2024-04-03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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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수) 양경규·심상정·강성희 의원 '플랫폼 노동자 통제도구 블랙리스트' 토론회
    일감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 공개 필요성 제기
    일용직·단기직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고 정부가 적극 근로감독해 시정토록 해야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제도 개선 요구도
    강성희 의원 "플랫폼노동자,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보 제공받을 권리 있어"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경규·심상정(녹색정의당)·강성희(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토론회에서다.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경규·심상정(녹색정의당)·강성희(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플랫폼기업이 노무제공자에게 일감배정 중단·배차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운영 원리)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경규·심상정(녹색정의당)·강성희(진보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기업의 계정정지, 재취업금지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행하는 사유, 기준, 절차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적시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기업 쿠팡이 지난 7년간 노무제공자 등 1만 6천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기업은 알고리즘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일감을 배분하고 대가를 차등할 뿐 아니라 계정일시정지, 계정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


    오 집행책임자는 "플랫폼노동의 경우 고객과의 다툼, 앱 어뷰징(다중 접속), 잦은 콜 거부 등이 계정정지의 주요 사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일부는 약관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계정정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집행책임자는 쿠팡·마켓컬리 등 플랫폼기업이 정규직 위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뿐 일용직·단기직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본질은 '쉬운 해고'다. 대략 3만~4만명의 노동자 중 절반은 일용직으로, 나머지 절반조차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현장이 쿠팡 물류센터"라며 "블랙리스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채용에 참고하기 위한 용도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유인지와 관계 없이 리스트에 등재돼 있기만 하면 바로 취업이 금지되는 방식의 노골적인 취업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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